여수,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2심도 대부분 패소
여수, 웅천 정산금 반환소송 2심도 대부분 패소
  • 강성훈
  • 승인 2021.07.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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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결과 194억여원 반환...시, 대법원 상고 방침

 

여수시가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제기한 웅천지구 택지개발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194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여수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함해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수시가 제기한 ‘조성원가 1단계 사업부지 포함, 선수금 이자 차감, 마리나 시설 유·무상공급 분류’등 주요 쟁점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62억원과 이자 32억원 등 194억여원을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1심에서도 일부 패소하면서 270억원을 돌려줘야 했던 여수시는 2심에서도 대부분 패소하면서 모두 485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여만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여수시는 우선 법원판결에 따른 이자부담을 고려해 긴급 예산을 편성해 상환하고, 대법원 상고는 물론 2심 불복 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웅천 택지개발사업 선수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여수시가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는데 여수시가 1단계로 2천533억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했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천25억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했다.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 측은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크게 3가지 주요 쟁점에서 맞섰다.

먼저, 여수시는 "2,3단계 부지의 조성원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반면 업체측은 "사업지구 전부를 조성원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여수시가 "마리나시설 부지를 무상공급 면적에 포함해 조성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측은 "마리나시설 부지 유상공급 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끝으로 매매대금에서 "선수금 이자 상당액 차감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한 반면 업체측은 "차감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쟁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앞선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업체측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수시가 업체에 270억원을 지급했다.

2심 역시 앞서 두가지 쟁점에 대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3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여수시의 일부 패소를 결정했다.

이처럼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여수시가 대부분 패소하면서 여수시는 업체측에 485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여수시는 2심 판결에 따라 연간 24억원에 달하는 지연이자 발생을 고려해 산단이주사업특별회계 30억원 등 195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우선 상환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22일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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