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한재사거리 사고, 탁송차 “불법개조”
여수 한재사거리 사고, 탁송차 “불법개조”
  • 강성훈
  • 승인 2021.07.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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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구속영장 청구...불법개조·부실고박 등 수사집중

 

여수시민 3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한재사거리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탁송차의 불법 개조와 부실 고박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불법개조한 탁송차량을 몰다가 인명사고를 낸 탁송차 운전자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일 오전 8시 56분께 승용차 등 5대를 싣고 한재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내리막을 내려오던 중 서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과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이 숨지고 차량 운전자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탁송차 운전석 위에 실려 있던 검은색 승용차 1대가 행인이 지나던 차로에 떨어지면서 차량 고박 부실 여부 및 불법 개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탁송차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내려오다가 제동장치가 작동이 안 됐다”고 진술했다.

또, “화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 개조를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차량 추락에 대해서는 “충격에 의해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부실 고박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22일 교통안전공단과 국과수의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불법 개조 여부와 부실고박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21일 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경찰은 지난 15일 쌍봉사거리에서 발생한 레미콘 차량 전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당시 A(62)씨는 브레이크 미작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B(61)씨와 승용차 운전자 C(39·여)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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