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개발, 시의회 이어 도의회도 질타
여수 경도개발, 시의회 이어 도의회도 질타
  • 강성훈
  • 승인 2021.07.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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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 도의원, “개발취지·경관계획 고려한 개발돼야”

 

강정희 위원장
강정희 위원장

 

여수시의회가 경도 레지던스 관련 예산 불승인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남도의회도 레지던스 신축을 우려하며 광양만권경제청의 책임론이 거론됐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도 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경도레지던스 건립계획 관련 특수목적법인인 지알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건축경과위원회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현재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의 경호초등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학생 40여 명 규모의 경호초등학교를 학생 300명 규모로 이설하는 것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전남도와 경자청이다”며, “전남도교육청이 이설 계획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레지던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에서 해양관광단지 경도의 레지던스를 철회하라는 요구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인허가를 담당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데 대해 경제청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제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경제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취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허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개발이 돼야 한다”며 “최종 허가권자인 경자청은 물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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