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똘마니 정치 정당 공천 종식할 때
이제 똘마니 정치 정당 공천 종식할 때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1.07.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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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주필.

 

2022년은 선거의 해이다. 39일 대통령 선거와 3개월 후 61일에는 광역단체장과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벌써 여·야 간 대권 후보들이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천 경쟁이 다가오면서 자신을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하여 갖가지 공약을 펼치고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몸 불리기가 치열하다. 이에 비해 지역 정가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게 일지 않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영향인 것 같다.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이다.

기초단체 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흔히 똘마니 정치라고 한다. 똘마니는 주로 범죄 집단에서 부하나 하수인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다. 똘마니 정치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정치 풍토, 즉 상명하복(上命下服)의 패거리 정치를 지칭한다.

기초의원이 되려면 공천권을 가진 정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총선 때면 선거운동원으로 최 일선에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 득표율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운동해야 한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장점도 있지만,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라 썩 내키지 않아도 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지만 잘못 눈 밖에 났다간 다음 공천에서 탈락, 아예 선거에 나가지도 못하는 낭패를 당할까 봐 속으론 끙끙거리면서도 결국, 윗선의 똘마니가 되고 만다.

당선 후에도 상명하복 관계는 여전하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의제 하나를 다루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당협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다. 기초단체장이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이 다르거나 계파가 다를 경우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심해 지방행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 정치는 어느새 실종되고 중앙정치의 예속화만 존재한다. 특히 거대정당의 몰표 지역에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도식 때문에 충성도는 하늘을 찌른다.

이런 풍토로 풀뿌리 정치를 직접 실현하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는 발 디딜 곳이 없다. 큰 봉사를 하려고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인물들에겐 등용의 문이 좀체 없어 풀뿌리 정치는 멀기만 하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선거에 도입됐다.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과 책임정치 실현이라는 목표였지만 취지와는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방정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편 가르기 식 선거로 지역사회 분열만 일으키는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되는 7월을 맞아 KBS와 영남일보와 함께 기초의원 공천 폐지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에서 기초의원 제도 폐지에 60, 6%가 답했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은 23, 7%에 그쳤다.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기초의원만 폐지하라 35, 7%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한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70, 1%에 이르고 있다.

여수시 의회를 보면 극명하게 현실을 볼 수 있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 두 국회의원과 시의회 간의 조직 이원화에 따른 의원 간의 갈등이 의회의 자생력을 훼손하는 이유임을 보면서 여수의 수준 낮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프게 체험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스스로 나서 족쇄를 풀어줄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이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 체제 구축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충분하게 된 것이 없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데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제 유지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202012월 정창민의원(국민의힘, 용인시 갑)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기초의원선거에서 가칭 예비당선자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애초 선거 시 투표구별 정원 이외 12명을 예비 당선자로 선출하고 결원되었을 때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회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 당선자를 차례로 충원하는 제도이다. 충원 후 재차 결원이 생기면 보궐 선거는 하지 않는다. 이는 잦은 선거 때문에 드는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선거로 인한 경제적 낭비와 지역유권자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똘마니 정치 정당공천제는 종식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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