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고려한 층수·규모 완화 검토 등 조건 제시
지역내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경도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심의위가 재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건축·경관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측이 요구한 경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 의결’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측은 여수 경도 내 대지면적 6만5000㎡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건물 11개동 1,184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키로 하고 전남도 건축경관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4월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는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한차례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과도한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며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돼 왔다.
이날 관련 안건을 재심의한 위원회는 경관 보존 등을 위해 층수와 규모 축소 검토, 건축물간 이격거리 확대 등의 조건을 제시해 의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날 심의위 결과와 각 위원들의 세부 의견서를 취합해 다음주중 경제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