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안가 ‘골칫덩이 패각’ 활용 길 열어
여수 해안가 ‘골칫덩이 패각’ 활용 길 열어
  • 강성훈
  • 승인 2021.07.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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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내 굴껍질 등 처리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 제정돼 지역내 굴껍질 등 처리 문제에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패각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아 온 전남지역 어민들의 고충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방치된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패각 등 수산부산물은 자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함에도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패각의 경우 재활용 유형이 제한돼 운반 처리하는데도 쉽지 않아 골칫덩이였다.

실제로 전남지역 연간 패각 발생량은 7만 6천 톤으로 이 가운데 패화석 비료, 생석회, 시멘트 원료 등으로 55%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45%는 작업장에 적치하는 등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굴, 고막 등 패각을 어장환경개선제 등으로 재활용토록 ‘어장관리법’, ‘해양폐기물관리법’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주철현 의원이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의 필요성과 시급성공감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이날 통과됐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부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수산부산물의 분리 배출 의무화 ▲수산부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 취득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을 매년 조사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남도는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없는 패각을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연간 20만톤)토록 하기 위해 재활용환경성평가 검사 및 인증비용 지원을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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