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첫 걸음 뗐지만, 보완과제 산적
‘여순사건 특별법’ 첫 걸음 뗐지만, 보완과제 산적
  • 강성훈
  • 승인 2021.07.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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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연, “미비한 법에 대한 시행령 보완, 법개정해야”
조사기간 연장·현지 직권조사·사무처 등 필요
여순사건 추모행사장에 마련된 사진전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여순사건 추모행사장에 마련된 사진전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73년만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뗐지만, 시작도 전부터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여순사건’을 처음으로 공론화했고, 20여년간 연구활동을 벌여 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번 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1998년 사건 발발 50주년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소장 이영일)가 여순사건을 공론화 한 지 23년 만에 ‘여순사건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독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며, 이는 사건 발발 73년 만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로 뒤틀린 민족사적 과제를 바로잡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다”고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이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조직 가칭) 여순사건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연구소도 진실규명을 위한 향후 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 법령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사무처, 조사기구, 신고기간, 조사기간, 의료・생활지원금 대상, 재단설립 및 지원, 소멸시효 특례 등이 원안에서 수정・삭제된 법령으로 이는 진상규명 과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소는 시행령 마련 토론회와 더불어 제1차 법 개정을 하기 위한 유족회 및 전문가와 더불어 법개정 토론회 등 법개정 운동을 즉시 전개키로 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의 근거로 제주4.3특별법안을 비교분석했다.

참고로 제주4.3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12년간 5차례의 추가조사를 하였으며 21년 동안 6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구소는 “여순유족들의 고령층을 감안하면, 제주4.3과 같이 12년동안 신청신고 사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4~5년의 단기간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신고기간, 조사기간의 연장, 전문적인 조사관들의 현지에서 직접조사하는 직권조사와 결정서 발급이 필요하기에 법의 원안대로 사무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유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그 어느 사안보다 시급하다. 이제 하루빨리 법정 기한 내에 합리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1998년 여순사건 발발 50주년에 즈음하여 희생자 암매장지 발굴을 시작으로 최초의 합동위령제 등 여순사건을 공론화했다.

이후 2001년 제16대부터 제18대, 제19대, 제20대 그리고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5번째 법안을 상정하여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유족회 조직구성 및 지원과 국내외 학술대회, 피해실태조사자료집 및 칼마이던스 사진집 발간 등 법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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