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의료비·생활비 지원 가능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의료비·생활비 지원 가능
  • 강성훈
  • 승인 2021.06.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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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어떤 내용들 담았나]
국무총리 산하 명예회복위 구성...3년내 진상조사 완료해야
여순사건 72주기 추념행사에서 민군 유가족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면서 지역에 깊게 자리잡았던 ‘73년의 한’을 풀어낼 단초를 마련했다.

지역사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 제정을 계기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73년마에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사인만큼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이은 피해자 신원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특별법안도 이같은 내용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지원을 위한 내용들도 담았다.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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