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까지 73년의 기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까지 73년의 기록
  • 남해안신문
  • 승인 2021.06.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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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제작한 영상물 일부.
여수시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제작한 영상물 일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 2000여 명 제주 4·3 사건 진압하라는 출동 명령 거부

▲1948년 10월 21일

-14연대 군인들이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 등을 점령하고 순천 탈환하려하자 이승만정부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 선포

▲1948년 10월 22일

-정부 진압군, 순천 공격 시작

▲1948년 10월 23일

-진압군, 순천 장악 후 여수 탈환 작전 개시. 고 장환봉씨 등 반군으로 지목된 민간인들 경찰에 체포·연행된 뒤 사형 판결 집행

▲1948년 10월 25일

-진압군, 여수 시내 박격포 사격 등 이틀간 무력 진압

▲1948년 10월 27일

-진압군, 여수 완전히 장악하며 여순사건 종료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정부, 국가보안법 제정해 사회 전반에 걸쳐 좌익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처벌

▲1950년 10월까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반군 협력자 색출'을 이유로 2년간 전남과 전북, 경상도 지역 좌우익 인사와 무고한 민간인들 군경에 의해 희생

 

▲2001년

-여순사건유족연합회 출범(여수·순천·구례)

 

▲2001년

-김충조 민주당 국회의원이 16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첫발의, 임기 만료 폐기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수정안 국회 통과

 

▲2006년

-여순사건 위령탑 최초 제막(순천팔마운동장)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순사건으로 순천 일대 민간인 438명 군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

 

▲2011년

-김충조 의원 18대 국회서 여순사건 특별법 2차 발의, 임기 만료 폐기

 

▲2011년 10월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 과거사정리위원회 결론 토대로 법원에 당시 군사법원 재판 재심 청구

 

▲2011~2019년

-순천지법과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검찰, 항고·재항고

 

▲2013년

-김성곤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2017년 4월 6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법안 발의

 

▲2018년 10월 1일

-이용주 의원, 법안 대표 발의

 

▲2018년 11월 14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안 발의

 

▲2018년 11월 19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법안 발의

 

▲2019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법안 발의했으나 이전 법안들처럼 자동 폐기

 

▲2019년 3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심 청구 7년 만에 여순사건 재심 개시 결정

▲ 2020년 1월20일 = 여순사건 72년만에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씨 재심재판 1심서 무죄 선고

 

▲ 2020년 7월28일 =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특별법 대표발의…전남 동부권 의원 5명 공동 준비

▲ 12월7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여순사건 공청회 개최

 

▲ 2021년 4월22일 =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여당 단독 처리

▲ 5월12일 = 행안위 전체회의 개회…국민의힘의 반대로 안건 미상정

▲ 6월16일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6월24일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9명 재심재판 1심서 무죄 선고

▲ 6월25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6월29일 = 국회 본회의서 출석 231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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