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한 풀어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73년의 한 풀어낼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 강성훈
  • 승인 2021.06.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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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 첫 발의 이후 20여년만에 여야합의로 법 제정
국무총리 산하 ‘명예회복위’ 구성...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듯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73년의 한을 풀어낼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무려 2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순사건 발발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했으나 여순사건은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어도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전남 동부권 후보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공약으로 발표하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소병철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에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결국 여야합의로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20여년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와 결정, 명예회복,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과 사료관 조성, 위령 묘역 조성과 위령탑 건립,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 조사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족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또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도 두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만큼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내년 초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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