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국가가 해야”
여수 김회재 의원,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국가가 해야”
  • 강성훈
  • 승인 2021.06.24 0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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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발의...“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를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이 교량과 터널 등 제1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의결될 경우 여수를 포함해 전남동부권 지역에서 수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순신대교’의 유지 관리를 국가가 부담토록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24일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 한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000만원 상당에 달하고 있다. 이를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각각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수년전부터 국도 승격을 통해 국가가 유지관리를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10년만에 실시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도 승격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해당 노선은 제외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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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의힘 2021-06-24 07:47:23
이왕에 국도 59호선도 연장되어 산단-대곡제-문수주공a간 도시고속도로(8차선)도 만들어져 웅천.여서.문수지역의 산단으로 출퇴근문제도 해결되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