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행정안정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 제정에 한걸음 더 나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여야 합의로 상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향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건이던 행안위가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민주당이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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