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할 것”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이면 의원직 사퇴할 것”
  • 강성훈
  • 승인 2021.06.13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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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긴급기자회견, “의혹 완전 해명”
권익위 판단, “사실관계 오해서 비롯”...근거자료 제출
“의혹 자체가 없기에 탈당 전혀 고려하지 않아”
김회재 의원이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김회재 의원이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권익위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직 사퇴는 물론, 사실이라는 관련 증거를 하나라도 가져오는 이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를 주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해 온 김회재 의원이 다시한번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12일 여수 지역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명의신탁 의혹은 권익위가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오해’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 측이 명의신탁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사안은 권익위 발표 직후부터 추가 자료를 공개하며 모두 해소했다”며 “의혹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와 당 지도부가 새롭게 드러난 진실을 직시하고, 조속히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문제가 된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김 의원이 2021년 3월 16일 한모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억 3천만원은 바로 영수했고, 잔금 20억 7천만원 중 6억원은 3월 22일에 받고 이날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나머지 잔금 14억 7천만원은 5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 설정 등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다.

김 의원은 “잠실 일대가 주택거래허가지역인 관계로 대출이 어려워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던 매수자의 요청이었고, 저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 13일 잔금 14억 7천만원을 받은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

김회재 의원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반박했다.
김회재 의원이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적극 반박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권익위는 잔금 지급일(5월 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14억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과 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세가지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고 당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가 잔금 납입 일자를 잘못 알고서 저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이는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의혹을 확정하기 전에 확인 전화 한 통만 했었다면 바로 확인이 됐을 내용인데, 권익위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권익위에 이틀에 걸쳐 두 번의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고, 조사단장과도 통화해 모든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수사 의뢰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면서 수사 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에나서겠”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위법행위가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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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1-06-14 16:37:47
그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