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앞바다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 잇달아
여수 앞바다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 잇달아
  • 강성훈
  • 승인 2021.06.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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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올해만 33구 발견 신고접수돼
여수의 한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여수의 한 해안가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

 

일명 ‘웃는 돌고래’로 불리며 친근감을 더하는 토종고래 상괭이의 사체 발견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 “여수·고흥 등 해안가에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인근 해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33구가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앞바다에서 28구가 발견됐고, 고흥 4구, 경남 1구 등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표류하거나 좌초되어 죽은 채로 발견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4~6월 상괭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로 해상에 표류하거나 해안에 좌초되어 죽은 상괭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토종고래 상괭이는 쇠돌고래과 소형 돌고래로 우리나라, 홍콩,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 분포하며, 그중 우리나라 서·남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해경은 상괭이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혼획 또는 좌초 여부 등 불법 포획 흔적을 확인하고 고래연구센터와 협업을 통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여 지자체에 인계 폐기조치 한다.

상태가 좋거나 보전 가치가 있는 상괭이 일부는 고래연구센터 연구용으로 인계하기도 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는 포획해서는 안 되고, 혼획 시에도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며 “해상이나 해안에서 죽은 상괭이가 발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괭이는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만큼 허가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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