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약에 쓰려고...”양귀비 몰래 심은 섬 주민 덜미
여수, “약에 쓰려고...”양귀비 몰래 심은 섬 주민 덜미
  • 강성훈
  • 승인 2021.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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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4명 적발...1명 불구속 입건
여수해경 경찰관이 남면의 한 마을 주민에 의해 몰래 경작된 양귀비를 찾아내 살펴보고 있다.
여수해경 경찰관이 남면의 한 마을 주민에 의해 몰래 경작된 양귀비를 찾아내 살펴보고 있다.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키우던 섬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관내 도서지역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으로 섬마을 텃밭에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을 적발해 한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어촌·도서지역 등에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재배, 유통 및 투약 사범 원천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활동을 통해 양귀비를 밀경작한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총 319주를 압수했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양귀비 93주를 타 작물과 함께 밀경작한 A씨(82)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하여 폐기, 계도하고 있다.

여수해경은 섬마을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약용식물로 알려진 양귀비를 일부 주민들이 소량으로 몰래 기르거나 씨앗이 날려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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