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생활형숙박시설 또다시 고개 들어
여수, 생활형숙박시설 또다시 고개 들어
  • 강성훈
  • 승인 2021.05.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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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 강화 입법예고 등 영향 미칠 듯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이 이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이 이어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지역에도 최근 수년사이 생활형숙박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돼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갖춰야 할 시설로는 프론트데스크, 로비, 린넨실, 객실의 출입제어 시스템 등을 명시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강제 이행금 부과 등을 예고했다가 2년간의 유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용도변경 유도를 통해 주거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지만,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용도변경의 경우 현실적 대안인 주거용오피스텔로 전환이 고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큰 차이인 발코니와 바닥난방 허용문제 등이 거론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확보 문제다.

객실당 0.7대인 생활형숙박시설과 객실당 1대인 주거용오피스텔의 기준 차이가 상당해 현실적 상당한 어려움이 뒷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 강화 방침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시장 호황을 틈타 우후죽순 들어 선 생활형숙박시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해 5월 현재까지 15곳 3,491실이 준공돼 운영중이다.

여기에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5곳 1,719실에 달한다.

또, 현재 신청 예정지도 3곳 1,010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생활형숙박시설만 6천객실이 넘는 규모가 된다.

최근에는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사업자측이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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