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가족간 n차 감염 허위진술 의심 고발 검토
여수, 가족간 n차 감염 허위진술 의심 고발 검토
  • 강성훈
  • 승인 2021.05.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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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행위 ‘무관용’...유흥관련 확진자 고발조치도

 

여수에서 코로나19 가족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확진자의 허위 진술이 의심되면서 고발을 검토하는 등 방역당국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여수에서는 지난 19일부터 3일간 가족 간 감염 촉발로 지인 등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 후 20일 일가족 10명과 지인 1명이 확진되었고, 21일 이들과 접촉한 3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가 지난 14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과 같은 사전증상이 있었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동료 등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 전파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족간 접촉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좀 더 구체적인 정황 등을 분석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의법 조치키로 했다.

앞서 여수시 방역당국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단순 접촉자로 진술하면서 대응이 늦어져 2명의 확진자가 더 추가로 발생한 사례를 역학조사 방해로 판단하고 해당 확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199명의 누적확진자가 발생한 여수에서는 역학조사 방해와 관련해 1명이 고발조치됐다.

시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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