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익명․무료검사…내달 15일까지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전라남도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포차·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포함) 등 유흥시설 5종의 운영자와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에 나선다.
이들은 내달 15일까지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업태 특성상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무증상자 또는 숨은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진단검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익명으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히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구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까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전남 동부권 유흥 관련 확진자는 61명이다.
한편, 19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천33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251명, 해외유입은 87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6천190명 중 5만 7천88명(86.3%), 2분기 대상자 27만 2천183명 중 17만 731명(62.7%)으로 총 22만 7천8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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