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가 맡는 것 절대 반대”
“여수박람회장, 항만공사가 맡는 것 절대 반대”
  • 강성훈
  • 승인 2021.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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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사후활용 법률 개정 반대 성명 채택
광양시의회가 1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광양시의회가 13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바꾸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다시한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지역간 갈등요인으로 떠오를 조짐이어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시의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달 주철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고,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항만공사 공공개발이 재무적으로 안전성이 있다’는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해수부 등에 송부했다”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양관광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항만공사에 사후활용을 떠 넘기는 것은 그 실패가 자명한 부당한 처사이다”고 반박했다.

또, “시행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 년 만에 겨우 재무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상태를 또 다시 악화시키고 여수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지역민과 국민 염원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철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관련 법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향해 “용역결과를 백지화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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