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많은 ‘전동 킥보드’ 대책 마련 나서
말썽많은 ‘전동 킥보드’ 대책 마련 나서
  • 강성훈
  • 승인 2021.05.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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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육청·경찰서·업체와 민관 업무협약
여수시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들어 이용자와 운영업체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이 이어진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여수시청에서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경찰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6명의 대표들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 지역에는 6개의 대여업체가 약 9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용중인 것으로 집계되고 잇다.

하지만, 이용객이 급증한 반면 과속주행, 무단방치 등 이용자의 무질서한 교통의식으로 보행자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여수시는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여수교육지원청 역시 주요 이용자들인 초‧중‧고 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여수경찰서는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맡고, 운영업체는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질서 확립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를 한층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력하여 주차존과 거치대 설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의무 불이행 및 보도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으로 경찰의 단속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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