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등 8개 자연재해 피해 보상...보험료 87%까지 지원
여수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피해를 지원할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87%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택(일반),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의 경우 19.5%,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인 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13%만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소상공인(상가·공장) 풍수해보험 상품의 경우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5개 민영보험사와 시 재난안전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피해발생 시 복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개인의 재산을 지키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 할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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