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영아 냉동고 방치했던 비정한 엄마 징역 5년
숨진 영아 냉동고 방치했던 비정한 엄마 징역 5년
  • 강성훈
  • 승인 2021.04.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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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엄마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숨진 영아을 수년간 냉동고에 방치했던 엄마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발견당시 해당 아파트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숨진 영아을 수년간 냉동고에 방치했던 엄마가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발견당시 해당 아파트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말 여수의 한 아파트 내 냉동고에서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던 사건 피의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마로서 기본적인 양육을 게을리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을 참조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남녀 쌍둥이를 출생했으며, 10월께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숨진 뒤 2년여 동안 집안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수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동 전문기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A씨 집을 수색하는 과정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5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에게는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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