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 평가기준에 ‘균형발전’ 도입 절실
정부 공모 평가기준에 ‘균형발전’ 도입 절실
  • 강성훈
  • 승인 2021.04.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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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R&D․연구개발시설장비 사업 선정평가 법령 개정 건의키로

정부의 각종 공모 평가에서 ‘균형발전’적용 강화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지역 간 산업인프라의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자원부에서 주관한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충북도가 선정됐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한국에너지공대 등 에너지신산업 혁신 기반과 연계해 전남에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국내 최고 이차전지 연구·시험평가 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국내 전지 3대 제조사 모두 ‘수요기업’과 ‘결과활용 동의기업’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공모에서 지역 혁신성장 거점 확대, 미래 성장성 등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이차전지 산학연 집적도를 중요하게 판단해 충북도로 결정함에 따라 전남도가 평가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국가균형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인프라가 완비된 수도권, 충청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수요기업이 많고 이미 구축된 설비·장비와 연계 활용도가 높아 사업성과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도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정부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정부사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의 88.7%,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

국가 R&D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업비의 지역 간 편중은 지역 간 미래성장동력 격차로 이어져 지역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전남도는 국가균형발전 요소가 국가 R&D 및 연구개발시설장비 공모사업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및 ‘산업기술혁신법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관련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시설 등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도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필수항목으로 반영하도록 ‘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지침’ 개선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및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인프라 지원 우대 등 내용도 포함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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