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시행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부과
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게되면 기본 과태료의 3배인 최대 13만원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를 내야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51개소, 유치원 49개소, 보육시설 13개소, 특수학교 1개소 등 총 114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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