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선거여론조사 공개에 과태료 폭탄
절차 무시한 선거여론조사 공개에 과태료 폭탄
  • 강성훈
  • 승인 2021.04.20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여론조사심의위, 고흥군수 선거 관련 1,500만원 과태료

여론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안이어서 지역 정가에서 벌써부터 내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20일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25일부터 이틀간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앞으로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