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km/h...이면도로 30km/h 제한
시내 주요도로의 주행속도를 50km/h로 제한할 ‘안전속도 5030’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주택가 등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난 2016년부터 1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속도·안전표지판 등 시설물과 노면표시 등을 신설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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