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모든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은 부동산 거래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야 할 전망이다.
12일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통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또,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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