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부란 시민과 약속이다.
공익기부란 시민과 약속이다.
  • 이상율 기자
  • 승인 2021.04.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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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주필

 

공익(公益)이란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고 기부란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연유라도 공익기부를 약속했으면 관련 단체나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단체나 기관의 구성원 모두에게 주는 것이며 시 당국과 약속된 것이라면 시민 모두에게 주는 것임으로 주느니 못 주니라는 싸움은 시민들과 싸움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고장의 인재육성을 위한 것이라면, 애초에 위대한 목적이 훼손되는 다툼은 없어야 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여수시가 청구한 여수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 청구 취지는 케이블카 측이 미납하고 있는 20171분기부터 20204분기까지의 매출액 3%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케이블카 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완료일까지 11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13일 순천지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이달 15일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애초 지난 20141124일 여수시와 여수 해양케이블카()는 임시사용 협약식'에서 체결한 공익기부 이행약정서에서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를 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다. 그 후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5년까지 벌어들인 매출액의 3%83,379만 원만 기탁 하고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급하겠다고 돌변하고 지금까지 공익기부를 미루어왔다.

여수시는 20172월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여수시의 승소에도 업체가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자 이번에야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돌산 주민들은 100여 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시위를 했으며 시민단체와 시의회도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촉구하였으나 요지부동(搖之不動)이었다.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미납된 공익기부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케이블카 측에 공익기부를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30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을 꼽고 개회사와 폐회사 등을 통해 케이블카 측의 기부와 여수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제205회 임시회에서 박성미 의원은 지역민들의 희생과 인내 속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이블카 업체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돌산 주민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민과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여수해양케이블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자신들의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애초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시민, 시 당국과 맞서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던 장학금을 못 주게 하고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지급하겠다고 우겨 된 것은 참으로 기고만장한 행동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공익기부가 업체의 분별없는 행위에 아름다운 미담이 추한 얼굴이 되고 말아 유감스럽다.

성경에도 있듯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다. 선행을 베풀면서 떠들썩하게 사진이나 찍고 광고할 일이나 시민에게 에둘러 말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하라는 겸손을 이른 것이다. 진정으로 시민과의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는 항소를 취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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