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2일부터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전남도, 12일부터 마스크 쓰기 의무화 행정명령
  • 강성훈
  • 승인 2021.04.1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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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내 상시 착용…위반시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급증세 동부권 중심 방역대책 강화
김영록지사가 11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영록지사가 11일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순천을 중심으로 최근 일주일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남도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1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는 건축물뿐 아니라 버스·택시·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KF94, KF80 등) 등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일부터 기본 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의무화됐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차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증상시에만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순천시의료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해 증상 없이도 검사받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한시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을 순천시 ‘전담 검사기관’으로 지정,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를 지원한다. 그 외 지역은 당분간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감염병 대응 경험이 많은 전남도 역학조사관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급파, 상황 안정 시까지 상주하며 심층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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