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강화 새국면 맞아
우후죽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강화 새국면 맞아
  • 강성훈
  • 승인 2021.04.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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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2년 유예...용도변경 유도
국토부, 각 지자체에 생숙시설 관련 공문 발송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동안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5일 여수시에 내려 보내 여수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6일 여수시와 김회재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각 지자체에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다만, 기분양 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계도기간 2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수시도 관련 공문을 접수하고 내용 검토에 들어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토부의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정책 결정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수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해 2월 현재까지 12곳 2,393실이 준공돼 운영중이다.

규모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에 달한다. 여기에 신청예정지도 3곳 1,010실이다.

특히, 신도심인 웅천지구를 중심으로 집중 건설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변질되면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내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포‧시행키로 했었다.

여수시도 이같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이용 제한 강화 등 규제강화 방침에 가운데 여수시가 시민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와 수차례 논의를 하면서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을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레지던스 주민들의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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