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케이블카 공익기부 법원 판결 ‘환영’
여수시의회, 케이블카 공익기부 법원 판결 ‘환영’
  • 강성훈
  • 승인 2021.03.30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천지원 15일 여수시 간접강제 신청 인용판결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미납된 공익기부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30만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 약속이 조속히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이블카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이후 판결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시정부에 당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여수시가 청구한 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 청구취지는 케이블카 측이 미납하고 있는 2017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의 매출액 3%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에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케이블카 측이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1월 13일 순천지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이달 15일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여수시의회는 그동안 케이블카 측에 공익기부를 이행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박성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05회 임시회에서 지역민들의 희생과 인내 속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케이블카 업체가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돌산주민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지역민과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전창곤 의장 또한 2021년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케이블카 공익기부 이행을 꼽고 개회사와 폐회사 등을 통해 케이블카 측의 기부와 여수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