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불법 부동산 거래 드디어 꼬리 잡히나
여수, 불법 부동산 거래 드디어 꼬리 잡히나
  • 강성훈
  • 승인 2021.03.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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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의심 무더기 ‘수사 의뢰’
여수시가 불법 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4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여수시가 불법 부동산 거래로 의심되는 40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불법 부동산 거래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한 여수시가 1차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이 의심되는 4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1차 정밀조사 결과를 경찰서와 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 등 4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는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작업을 해 왔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근 5년 이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 특별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아파트 투기와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서,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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