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소송서 여수시 승소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소송서 여수시 승소
  • 강성훈
  • 승인 2021.03.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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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여원 간접강제 소송서 이겨...업체측 항고

 

여수시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 기부 약속 이행 청구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케이블카업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여수시에 내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소송 1심 판결 결과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5일 열린 선고재판을 진행해 여수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체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바로 항고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법적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1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약속한 공익기부금 23억원을 여수시에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14년 운행을 시작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정했다.

이후 2015년까지 매출액의 3%인 8억3천379만원을 기탁했지만, 이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이유로 공익기부를 미루면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여수시가 업체를 상대로 2016년 수익에 대해‘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업체가 다시 공익기부금 납부를 미루면서 여수시는 4년여간 미납금 23억여원에 대해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법적 조치에 나선 것.

해상 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의 법적 대응에도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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