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동산 투기 꼼짝마”, 전방위 압박 들어간다
“여수 부동산 투기 꼼짝마”, 전방위 압박 들어간다
  • 강성훈
  • 승인 2021.03.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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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경찰․세무서 업무협약...전남청, 전담 수사팀도 꾸려
여수시가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가 부동산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수년사이 과열 양상을 보여온 여수지역 부동산시장의 투기 행위 등 불법 행위를 막기위해 관계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시행된다.

특히, 부동산 불법 투기를 세밀히 들여다 볼 전문 인력이 대거 투입될 예정이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막고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손잡고 불법투기 차단에 나섰다.

시는 15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거래동향 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한 수사협조와, 세금탈루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거래계좌 추적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불법 행위 단속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하고 지역내 이상 거래 등 특이사항을 적극 점검키로 했다.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 전남경찰청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전남청은 4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부동산 투기 등 부패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부동산 내부 개발 정보 부정 이용, 전국 개발 예정지 내 농지 부정 취득 및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을 통한 투기, 허위 거래 신고 이후 취소·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 중개 등 시장 교란 등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법·원칙에 따라 엄정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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