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바다땅 싸움, 오늘 결판
여수-남해 바다땅 싸움, 오늘 결판
  • 강성훈
  • 승인 2021.02.2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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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선고 진행
여수-남해간 해상경계선을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남해간 해상경계선을 분쟁 관련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오늘 내려질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해상경계선 설정 기준을 두고 10여년 가까이 지리한 분쟁을 벌여 온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남도 등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남과 여수시, 경남과 남해군은 공유수면을 두고 서로가 더 넓은 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며 분쟁을 벌여 왔다.

해상경계 다툼의 첫 시작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부터였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라남도 구역을 침범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경남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분쟁을 이어갔다.

여수시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경상남도 도서인 ‘세존도’혹은 ‘갈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도간 어업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판결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단체 간 원천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015년 판결에서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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