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피해주의보’ 발령
여수시, 생활형숙박시설 ‘피해주의보’ 발령
  • 강성훈
  • 승인 2021.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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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주택 용도 사용 안돼”

오는 4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이용 제한 강화 등 규제강화 방침에 가운데 여수시가 시민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역 일각에서는 여수시가 기존 운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여수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4월 국토교통부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거나 신규 분양받을 예정인 시민들이 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 입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2021년 4월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하는 건축물분양법령도 개정 추진한다.

여수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기 시작해 2월 현재까지 12곳 2,393실이 준공돼 운영중이다.

규모는 향후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은 6곳 2,381실에 달한다. 여기에 신청예정지도 3곳 1,010실이다.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고,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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