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억 뛰던 여수아파트’ 분위기 띄우고 취소(?)
‘억 억 뛰던 여수아파트’ 분위기 띄우고 취소(?)
  • 강성훈
  • 승인 2021.02.2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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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거래 취소한 3건중 1건은 최고가였다”
여수 33.7%...순천 40.8%...“의도적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천준호 의원 “조직적 허위신고가능성...수사의뢰”
지난해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가 신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여수지역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가 신고가를 신고했다가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여수에서 매매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된 아파트 3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 이른바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일부 투기세력이‘실거래가 띄우기’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위기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약 85만 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수지역의 경우 지난해 거래 취소 건수가 181건이었다. 이 가운데 61건이 신고가를 기록해 전체 비율로는 33.7%에 달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는 20년 2월 21일건부터 공시되어 있다.

천준호 의원은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거래를 전수 분석해 같은 단지, 같은 전용 면적 중 이전 거래보다 더 높게 거래 신고된 건(신고가)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0년 거래 취소 건수는 3만 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이 6.2%, 세종이 5.6%인데 반해, 전남이 3.3% 특히 서울이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실거래 취소 현황.
전국 시도별 실거래 취소 현황.

 

하지만 취소된 거래 중 신고가를 경신한 취소 거래를 분석한 결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2020년 거래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인 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세력이 휩쓸고 간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절반이 넘는 취소 거래 중 52.5%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거래였다.

뒤를 이어 서울이 50.7%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밝혀졌다. 인천 46.3%, 제주 42.1%가 뒤를 이었으며, 순천도 40.8%, 여수도 33.7%에 달했다.

전남 평균으로도 33.5%로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지난해말 규제지역으로 묶인 ‘여순광’도 취소 비율 대비 신고가 취소 비중이 높았다.

순천의 경우 213건이 취소된 가운데 무려 87건이 신고가 거래취소였다.

이같은 신고가 기록은 일부 지역 부동산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며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과 시스템과는 달리 포탈사이트의 부동산 페이지, 부동산 어플 등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취소된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주택매매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신고한 가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 2월부터 시세 조작으로 인한 허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취소될 경우 해제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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