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끌시끌 분양형 호텔 이번엔 설계변경 논란
여수, 시끌시끌 분양형 호텔 이번엔 설계변경 논란
  • 강성훈
  • 승인 2021.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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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분양자 동의없이 일부시설 변경은 불법” 주장

최근 여수지역에서 분양형 호텔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시설 변경 논란이 불거졌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이원은 17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의 한 분양형 호텔에서 운영사가 투자자들의 동의서 없이 주차장 일부를 없애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어 분쟁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호텔은 분양 당시 3층이 주차장 88대와 일반 부대시설로 구성돼 있었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공용면적인 주차면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 컨벤션룸과 사무실을 신설했다는 것.

이 의원은 “공용면적을 줄인다는 것은 분양가에 포함된 공용면적이 줄어듦으로 분양가를 감액해줘야 했으며, 위 주차장은 분양받은 분들의 공용재산이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변경시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의 내용에는 공용면적이 감소하는 변경이라고 명기돼 있다.

여수시는 2017년 10월 사업자측에서 신청한 허가사항변경을 승인했다.

변경 내용은 3층 연면적 676.38m2 이 증가하며 세미나실, 창고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연히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할 때 법에 따라 공용면적이 감소하였으므로 분양받은 분들의 전체 동의서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어야 했는데 건축주는 그러지 안했다”고 지적했다.

또, “담당공무원은 허가신청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분양자 동의서 징구’라는 문구만 명기하고,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분양 받은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건축준공 승인을 해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을 허가해 준 것과 건축준공 승인 자체가 시의 불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할 공무원이 법률에 명기 된 대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 한 부분은 꼭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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