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야 어찌됐든 시민들께 심려끼쳐 송구”
“경위야 어찌됐든 시민들께 심려끼쳐 송구”
  • 강성훈
  • 승인 2021.02.16 0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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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1심서 시장직 상실형
1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대법까지 법정다툼 계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15일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천만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돼 허 시장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다만, 허 시장이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론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직후 허석 순천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경위야 어찌 되었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허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10여 년 전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의혹이 제기돼 2년 넘게 재판을 받아 왔다”며 "당장의 시장 직무 수행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정 다툼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오게 된 데까지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 역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에 대한 재판은 이 모 전 순천시의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간 지역신문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2년여간 공방이 이어져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허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허 시장 측은 “지발위 선정 이후에는 신문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이 신문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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