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15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
  • 강성훈
  • 승인 2021.02.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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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15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된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 발표에 따라 15일부터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클럽처럼 다른 테이블 이성과의 만남이 가능한 술집),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 술을 마시는 곳) 등 6종의 집합금지를 해제한 대신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텐딩공연장의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의 22시를 유지한다.

단계조정에 따른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수 민원이 야기되는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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