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올해도 ‘시민자전거보험’ 가입...공용자전거 중복 혜택도
여수시민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쳐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여수시민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공영자전거 ‘여수랑’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여수시 공영자전거 보험’도 가입했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다.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 사망 2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 원 및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으로 보장금은 도내 최고 수준이다.
공영자전거 보험은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등이 지원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2천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3천만 원까지 각각 보장한다.
여수시민이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여수시민자전거 보험과 공영자전거 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실손보험과 별도로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은 여수시민은 15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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