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만톤 처치 골머리 ‘굴 패각’실마리 찾았다
해마다 수만톤 처치 골머리 ‘굴 패각’실마리 찾았다
  • 강성훈
  • 승인 2021.02.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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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장 개선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 열어
해마다 수만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곤란을 겪었던 굴 패각의 재활용 방안이 될 법률 개정안이 예법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마다 수만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곤란을 겪었던 굴 패각의 재활용 방안이 될 법률 개정안이 예법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마다 수만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어 골치를 앓아 온 굴 폐각 처리 해법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로써 자원의 활용을 촉진 하고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해역이 굴과 꼬막껍데기 등 연간 6만t에 육박하는 패각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비료나 채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 용량 부족으로 70%는 그대로 방치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켰다.

전남도에서 연간 발생하는 패각은 6만여톤 규모로 이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을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있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 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개 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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