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최신정보로 바꿔야”
“3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최신정보로 바꿔야”
  • 강성훈
  • 승인 2021.0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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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농관원, 공익직불신청 앞두고 정보 변경 확인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는 공익직불신청을 앞두고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는 공익직불신청을 앞두고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공익직불신청을 앞두고 있는 농업인은 3월까지 신청정보 근거가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소장 이정화)에 따르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시 농지정보 중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발생하거나 건물, 묘지 등 폐경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신청하였을 때에는 직불금 감경이나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여수사무소 관계자는“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여수사무소 651-6060,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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