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이유 있었다”
여수산단 노동자 사망사고 “이유 있었다”
  • 강성훈
  • 승인 2021.01.25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여수지청, 안전의무위반 무더기 적발
117건 위반 드러나...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민주노총 여수지부가 지난 13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가 지난 13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근 켄베이어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여수산단내 해당 업체에서 무더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정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일 K사의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와 관련해 18일부터 22일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117건의 안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은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키로 했다.

또,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42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 결과 안전과 직결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을 확인했다.

여수지청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K사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진단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키로 했다. 다

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으로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종합물류회사인 K사에서 10일 오후 8시 4분께 협력업체 직원 A(33) 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2시간 20여 분만에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