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써 1만5천건
여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써 1만5천건
  • 강성훈
  • 승인 2021.01.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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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안전시설 확대...3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위반시 범칙금 등 2배 부과

 

여수지역 시내 주요 구간에 교통안전시설이 확대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범운영기간중 위반 건수만 1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경찰은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활동과 시설개선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초등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60여대를 신규 설치했다.

올해도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와 신호기 1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2022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고속도제한 30km/h로 일괄 조정됐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안전공단 기기점검 후 전남경찰청에 이관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실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시설 개선으로 국동 서희힐스테이트 앞 도로와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인근 도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제한속도 50km/h에서 30km/h로 하향됐다.

지난달 7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중으로 현재까지 1만5천건의 위반 차량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경찰은 이를 안내하는 경고장을 발송중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참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규정 위반은 일반도로에 비해 약 2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범침금과 벌점이 두배로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보호구역 내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여 안전운전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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