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LPG운반선 키 잡은 선장 ‘꽝’
만취한 채 LPG운반선 키 잡은 선장 ‘꽝’
  • 강성훈
  • 승인 2021.01.17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 붙잡아
만취한 상태로 운항지휘를 한 LPG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만취한 상태로 운항지휘를 한 LPG운반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술에 취한 채 LPG운반선을 운항하다 충돌사고를 낸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에 따르면 “ 16일 오전 여수 중흥부두 앞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출항지휘를 하다 화물선 간 충돌사고를 낸 선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40분경 여수시 중흥동 중흥부두에서 출항 중이던 LPG운반선 A호(3,465톤)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이던 케미칼 운반선 B호(2,486톤)와 충돌했다.

가해 선박 항해사들과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선장 C모(72)씨는 혈중 알콜농도 0.135%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사고 선박 선장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지휘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각 선박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미한 물적피해에 그쳤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항을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선박직원법상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