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노동사 사망, 진상규명 우선돼야”
“여수산단 노동사 사망, 진상규명 우선돼야”
  • 강성훈
  • 승인 2021.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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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수지부, 진상규명·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발생한 여수산단내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13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발생한 여수산단내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3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여수산단내 협력업체 소속 30대 직원의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날 “해당 업체는 사고에 대한 은폐 축소, 조기수습을 통한 책임면하기에 급급하다”며 “최소한 책임있는 원청 관계자가 진성성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노동자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정확히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태안화력의 故(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과 너무도 닮은 이번 사고가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보수야당과 재벌기업의 입김에 굴복해서 중대재해기업법을 누더기로 만든 정부여당은 당장 법안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은 중대사고 발생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련법의 3년 유예 적용을 받은 때문이다.

앞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연탄 종합물류회사에서 10일 오후 8시 4분께 협력업체 직원 A(33) 씨가 설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A씨는 2시간 20여 분만에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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