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전역서 불법 개발행위로 '몸살'
여수 전역서 불법 개발행위로 '몸살'
  • 강성훈
  • 승인 2021.01.06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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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대적인 현장 점검 벌여 278건 적발
13건 복구명령 조치...일부 허가도 받지 않고 개발 나섰다 덜미

광주에 사는 이모씨는 화정면의 한 땅에 우량농지 조성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진행했지만, 부지 경계를 초과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화양면에 사는 신모씨도 안포리 일원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개발을 진행하다 과다한 산림훼손 행위로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해 여수지역에서는 불법개발행위가 무분별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돌산읍 일원 난개발 문제를 계기로 지역내 개발행위 허가 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 3백여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3주간 6개반 12명을 투입해 관내 해안가와 주요 도로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읍면동 구역별로 나누어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농지‧산림 불법훼손 여부 등을 집중 살폈다.

점검결과 278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 13건에 대해서는 복구명령 조치했다.

또, 32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233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했다.

이번 점검결과 여수 전역에서 각종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개발허가 건수는 1,19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만 278건으로 4건에 1건꼴로 위반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돌산지역에서 323건의 허가 내용 중 155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가장 많았고, 화양면 역시 317건의 허가 사항 가운데 12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났다.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크게 늘어난 화정면 일원 역시 73건의 허가 건수 가운데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특히, 일부 현장의 경우 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없이 불법행위를 한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했다.

또, 허가 내용과 다른 32건의 현장에 대해서는 보완자료 제출을 통보했다.

위반 행위가 경미한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준수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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