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아파트주차장...측정기 1대로 25명이 미세먼지 감시...
비좁은 아파트주차장...측정기 1대로 25명이 미세먼지 감시...
  • 강성훈
  • 승인 2020.12.3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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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살펴본 2020 여수시 행정 2]
여수시의회가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허가 기준 강화와 아파트 주차장 확보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의회가 11월 18일부터 9일간 올 한해 여수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는 20건의 시정요구와 8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2건의 시정요구와 22건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4건의 시정사항과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된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특히, 시정요구보다 제도개선이나 권고에 집중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시정요구사항 등을 정리해 본다. - 편집자 주-

 

멧돼지 잡는 기동포획단, 인센티브 확대해야

여수시가 올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해 267마리의 멧돼지를 포함해 322마리의 야생동물을 포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어촌지역 시민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농작물 피해도 막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동포획단 운영 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포획시 지급되는 실비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고 도서지역은 포획단 순번제 운영으로 신고시 즉각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와 주민들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위해 포획단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도서지역에 멧돼지 포획틀을 추가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실적인 실비보상과 포상 등 포획단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고정감시원 확대 운영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감시하라더니 감시원 25명에 측정기는 1대

여수시가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중이지만,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부터 2023년까지 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여수산단과 도심지 주변에 미세먼지 감사단을 운영중이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등을 포함해 9억7천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효율적인 감시할동을 위해 산단주변거주 주민을 우선 채용해야 하지만, 25명 가운데 산단주변 거주민은 2명이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시단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1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허술한 운영을 꼬집었다.

시의회는 “향후 결원 발생시 산단 주변 거주민을 우선채용하고,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도 추가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적자 눈덩이...진남수영장 경영개선 방안 찾아야

여수시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중인 진남수영장이 사실상 ‘예산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진남수영장은 50m 10레인 규모로 2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2018년 5월 개관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2018년 이후 지난 2년간 7만589명이 이용해 9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해당기간 지출액은 25억9천여만원으로 18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경영수지가 좋은 타지자체 벤치마킹과 자체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경영수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무늬만 낚시레저스포츠센터...기능 상실

사업시작 전부터 타당성 문제로 논란이 됐던 여수낚시레저스포츠센터 운영이 사실상 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5년 20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동에 지상 2층 규모의 낚시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했다.

이후 2018년부터 내년 7월까지 3년간 연간 5백여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민간위탁 운영중이다.

하지만, 건물의 용도가 1, 2층 모두 부적합하게 운영돼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1층 음식점은 계약절차도 없이 운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고, 2층은 사무실과 휴게실 용도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는 “임대조건 강화와 계약사항 개선으로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시설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형숙박시설 허가 기준 강화해야

여수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허가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올 한해 지속적인 논란이 됐던 숙박시설의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건축허가 기준이 이격거리 5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됐던 내용을 문제삼았다.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조례에 대해 시는 지방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와 다수민원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해당 조례 개정을 근거로 모 사업자가 웅천에 46층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했고, 시가 불허하면서 소송전이 전개돼 지난 10월 여수시가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웅천지구에 과다하게 들어설 생활형숙박시설은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며 줄곧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이격거리 완화가 도심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의 정주권 및 기존 숙박시설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정 이격거리에 대한 조례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턱없이 부족한 아파트주차장...설치기준 강화해야

아파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2017년 7월 개정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 85㎡이하는 85㎡당 1대, 85㎡ 초과는 70㎡당 1대, 다만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수는 2010년 이후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평균 1.13대의 주차면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대당 등록차량은 평균 1.46대로 세대별로 0.33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파트 주차 공간부족으로 인근 주택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주택단지 주차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85㎡ 이하나 초과 구분없이 세대당 1.3~1.5대 이상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조례개정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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