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부동산 투기열풍 멈출까...규제지역 포함
여수, 부동산 투기열풍 멈출까...규제지역 포함
  • 강성훈
  • 승인 2020.12.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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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각종 규제 강화
여수가 국토교통부의 신규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수가 국토교통부의 신규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년사이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어닥친 여수도 정부의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향후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여수와 순천, 광양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여수는 동지역 전체와 최근 신규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 소라면이 포함됐다.

이번 국토부의 지정효력은 18일 자정부터 발효된다.

국토부는 “광역시와 주요 도시 등에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번 신규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

여수와 같이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로 분석하고 인근 순천, 광양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 금융규제강화, 청약규제강화 등이 대폭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며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된다.

이 밖에도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가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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